관리원공고 제2025-001호
LPG배관망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함에 있어, 입찰참가자에게 변경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입찰참여에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1월 17일
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시
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변경예고 공고
1. 변경이유
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완료 후 매설상황 확인 등 시설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미납자 입찰참가자격 제한
- 집단공급사업자는「액화석유가스법」제49조의2, 제49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하며,
「액화석유가스법」제6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「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」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
나.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‘25년 4월 1일 입찰부터 적용하며,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전년도 운영비용을 납부하여야 함
다. 낙찰 후 미납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,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