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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정보

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변경예고 공고

사업계약팀 2025-01-17 조회수 221

관리원공고 제2025-001

 LPG배관망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입찰참가자에게 변경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입찰참여에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2025년 1월 17

 

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시

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변경예고 공고

 

1. 변경이유

 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완료 후 매설상황 확인 등 시설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함

 

2. 주요 내용

 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미납자 입찰참가자격 제한

 집단공급사업자는액화석유가스법49조의2, 49조의3에 따라 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여야 하며,

 

 액화석유가스법6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 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에 따른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 

 

 입찰참가자격 제한은 ‘25년 4월 1일 입찰부터 적용하며입찰공고일 이전까지 전년도 운영비용을 납부하여야 함

 

 낙찰 후 미납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