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알림마당

  • 탱크 설치 장소에 콘크리트로 토목공사 후 저장탱크를 앙카볼트로 단단히 고정시켜 넘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구조입니다.

    외부로부터 압력(화재 및 온도)을 받을 시 경보기, 자동방출관 등 안전장치 설치로 용기 사용대비 5배 이상 안전성이 향상됩니다.

    그 외 안전시설(긴급차단장치, 가스누설검지기, 휍스, 보호대 등)도 갖추고 있습니다.

  • LPG용기는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 특성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약 2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, LPG배관망구축사업을 통해 취사용 연료비는 44%를 절감하고, 난방용 연료비는 31%를 절감하게 됩니다. 

    (단, 주민의 사용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/23년도 평균 기준)

  • 보일러실內 시설 설치금액(자부담)은 평균 150만원 내외입니다. 

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자부담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동의서 미제출 및 공사 도중 추가신청은 불가능하며 공사 완료 후 개인 자부담에 의하여 개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.

    세대시설 공사 이후 사업 신청 취소 시 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
  • 동 사업으로 지원 설치되는 LPG공급시설은 지자체 소유이므로 시설관리 주체는 지자체에게 있고, 안전관리 주체는 LPG집단공급사업(공급사)에게 있습니다.

    토지 경계 이내 시설물은 사용자 소유입니다.

    LPG공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 LPG집단공급사업(공급사) 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 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(2년) 내에는 시공자가 보수를 수행하며,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  • 바닥면적은 대규모(매몰형) 1 ,600㎡, 소규모(지상형) 160 ㎡가 소요됩니다.

    법적 안전거리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면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영업용 : 세대 내 매설배관 및 계량기까지 지원합니다.

    공동주택 등 : 설치기준에 적합하고, 최근 3년 이내  설치된 시설에 한해 재사용 가능하고, 자부담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 

관련 문서

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자료
다운로드
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자료
다운로드
섬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자료
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