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원 공고 : 제2025-002호
「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」(이하 ‘운영요령’이라 한다) 제14조(사업자 선정)제2항 근거, ‘[별표2] 공급사업자 선정기준’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(마을단위)의 공급가격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2025년 4월 4일
2025년도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(마을단위) 공급가격평가 평균기준금액
□ 공급가격평가 평가기준금액*
ㅇ 345.06원/kg
* 평가기준금액은 직전연도 LPG집단공급사업자의 연평균 판매가격(한국석유공사 오피넷)에 직전연도 LPG수입사의 연평균 공급가격(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)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기관에서 공지한다.